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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모의 의붓딸 학대사망사고, 친부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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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1 16:46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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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모의 의붓딸 학대사망사고, 친부 모든 혐의 인정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47살 이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이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친부로서 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8살배기 딸이 계모인 40살 박모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부모의 자녀보호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서 관련 판례나 논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모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상해치사죄만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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