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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공업탑 지구본 부실 제작자에 1·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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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3 17:03 조회1,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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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상징인 '공업탑'의 시설 일부를 부실하게 만들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공업탑 제작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울산시가 발주한

'공업탑 정비공사'의 지구본 제작을 맡은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청동 대신 철을 사용해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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