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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태화강 뗏목 전복사고, 사공 2명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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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8 18:12 조회1,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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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태화강 뗏목 전복사고, 사공 2명 집유 선고

울산지법은 태화강 뗏목이 전복해 시민 10여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공으로 일한 근로자 2명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태화강 '추억의 뗏목' 사공으로 일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정원 10명인 뗏목에 22명을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채 태우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뗏목이 운항중 전복되면서 승선한 시민들이 물에 빠져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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