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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자살병사 보호의무 소홀한 국가 과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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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2 16:47 조회1,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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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자살병사 보호의무 소홀한 국가 과실 15%

울산지법은 군에서 자살한 A병사 가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된다'는 소견과 '심리적으로 건강해 무사히 군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상반된 판정을 받은뒤 같은해 창고 계단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유형 결과를 받았지만 지휘관은 군생활 부적응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는데 노력을 게을리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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