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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행패부린 주민, 잇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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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6 17:25 조회2,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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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행패부린 주민, 잇딴 판결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46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1년 8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건이 지연되자 손도끼를 들고 울주군청을 찾아가 10여분간 소동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법은 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52살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10년 10월 술에 취해 울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욕을 한뒤 동장의 멱살을 잡고, 민원실 책상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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