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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종오 전 북구청장, 전과 허위설명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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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1 16:51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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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선거공보에서 전과 이유를 허위로 설명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윤 전 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법정에서 "전과 허위 소명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지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북구청장은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2010년 2월 17일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에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업무방해죄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잘못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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