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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불법 화물운송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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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2 17:12 조회1,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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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불법 화물운송 등 집중 단속

울산시는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가운데 다단계 위반행위 등의 민원 제기 업체와 상당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의 양도·양수가 빈번히 이

뤄지는 업체 등입니다.

단속은 불법 주선행위와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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