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담배못핀다고 소란피운 40대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8 17:35 조회1,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편의점서 담배못핀다고 소란피운 40대 입건
울산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4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늘 오전 3시쯤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20대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