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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평가결과 따라 성과금 차등지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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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3 17:09 조회1,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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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평가결과 따라 성과금 차등지급 정당"

회사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천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누락하거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고, 이는 경영활동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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