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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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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1 18:19 조회1,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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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은 대학교 조교로 일하다가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2012년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열흘만에 숨졌습니다. 

A씨의 사인이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밝혀지자 A씨 유족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오후 6시 이후 퇴근한 것이 3차례, 주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일하지 않았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병이 날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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