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입양한 2살배기 딸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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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1 17:08 조회1,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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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입양한 2살배기 딸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기소
울산지검은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6살 양모여인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양부인 50살 B모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쯤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두 자녀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랜 시간 보여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또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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