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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중부등기소 없애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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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8 16:34 조회1,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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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중부등기소 없애선 안돼"

법원행정처가 울산지법 중부등기소를 없애기로 하자 법원노조가 주민편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월 울산지법 신청사가 완공되면 울산 북구의 중부등기소를 신청사에 신설하는 등기국과 통합할 계획입니다.

1995년에 생긴 중부등기소는 울산 북구와 중구, 동구지역의 등기사건을 관할하고 있으며, 담당사건 수는 울산 남구와 울주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 본청 등기과

보다 많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중부등기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통폐합 제고를 촉구하는 한편, 중

부등기소 폐소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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