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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정위, 울산시 발주 어업지도선 건조 업체 단합업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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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6 08:42 조회1,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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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정위, 울산시 발주 어업지도선 건조 업체 단합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시가 발주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불법 어업 단속과 조난 선박 구조, 긴급환자 후송 등 각종 해난사고 예방 업무를 하는 선박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울산시가 지난해 7월 공고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대원마린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결국 양사 합의대로 대원마린텍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대원마린텍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지자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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