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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울산시설관리공단 등 직원 일부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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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4 17:20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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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울산시설관리공단 등 직원 일부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

울산지법은 울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 90여명과 5개 구군 전현직 직원 110여명이 공단과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 등으로, 법원이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인용한 금액은 시설공단 3억4천여만원, 5개 구군 12억여원입니다. 

또 중구청 직원들이 따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공단의 경우 급식비와 교통비, 기술수당 등 8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으며, 5개 구군의 경우에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3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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