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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도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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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9 17:16 조회1,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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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도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울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과세체계 개편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내국법인에 이자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와 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퍼센트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합니다.

이에따라 내국법인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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