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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갓난아이 시댁 현관 앞에 둔 며느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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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0 17:10 조회1,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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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갓난아이 시댁 현관 앞에 둔 며느리 입건

갓난아이를 시댁 현관 앞에 두고 가 시어머니로부터 고소된 며느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생후 2개월된 아들을 시댁 현관 앞에 두고 간 혐의로 32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시댁인 울산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아이를 두고 간 혐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갓난아이를 현관 앞에 혼자 둔 것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양육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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