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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첫 소년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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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2 17:26 조회1,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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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첫 소년부 재판

울산지법이 오늘 신설 소년부 재판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106호 법정에서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건거를 훔친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또 중학생 2명이 동료 학생의 금품을 빼앗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심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소년부 신설로 지역 소년과 보호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재판과 보호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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