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지방선거 투표용지 촬영자 벌금 3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8 18:12 조회1,525회 댓글0건

본문

[사회]지방선거 투표용지 촬영자 벌금 3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