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법원, 알선 대출금 횡령 금융컨설팅 업체 운영자 징역3년 등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7:05 조회1,343회 댓글0건

본문

[사회]법원, 알선 대출금 횡령 금융컨설팅 업체 운영자 징역3년 등 선고

울산지법은 자신이 알선한 대출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B씨에게 22억원을 은행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한 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6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