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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집합건물 갈등·분쟁 막는다…관리 지원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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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5-16 11:11 조회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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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집합건물 갈등·분쟁 막는다…관리 지원체계 구축 추진

 

울산시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되면서,

시는 개정된 법령에 대응하며 메뉴얼 제작, 자문 지원단 운영 등으로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분쟁 발생 시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가 참여 자문 지원단을 운영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시 홈페이지 메뉴 개설, 

유공자 표창 등 행정 지원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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