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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거사무원 얼굴에 침뱉은 유권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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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1 18:18 조회1,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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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거사무원 얼굴에 침뱉은 유권자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시장에서 진행된 모 정당 시의원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선거사무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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