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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돗물 많이 사용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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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1 18:18 조회1,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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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돗물 많이 사용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울산시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울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 등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조성사업 등이, 중규모 개발사업에는 주거시설 3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등이 해당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단위 사업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세제곱미터 당 74만9천814원, 중규모 개발사업에는 67만9천155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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