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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김복만 교육감,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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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8 17:14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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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김복만 교육감, 검찰 조사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 교육감을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기석 차장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이라며 "공사 관련 비리는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검찰은 김 교육감이 6·4지방선거 전후 과정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위반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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