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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울산항만공사 상대 한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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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7 15:16 조회1,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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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울산항만공사 상대 한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각하

울산지법은 한주가 울산신항만 조성공사로 인해 소금 생산시설 이전비용 107억원이 든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하자를 들어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제염공장을 인수한 한주는 울산항만공사의 울산신항 배후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제염공장과 해수 취수시설을 이전하게 되자, 이전비용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에 앞서 해수 취수시설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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