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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경비원 교통정리 중 뇌경색 진단,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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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6 15:59 조회1,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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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경비원 교통정리 중 뇌경색 진단, 업무상 재해 아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없다며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A씨는 2013년 아파트 정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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