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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감 후보 지지 등 선거운동한 전교조 지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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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2 17:23 조회1,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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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감 후보 지지 등 선거운동한 전교조 지부장 벌금형

울산지법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SNS에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장 권모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

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울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관련 그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

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앞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특정 울산시 교육감 후보자와 정당 후보자,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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