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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금품제공한 구의원 부인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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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2 17:21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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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금품제공한 구의원 부인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법은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구의회 모 의원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간부 1명 등 자원봉사자 14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서 500만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아파트 단지를 돌며 명함을 돌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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