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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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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6 17:18 조회1,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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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59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집에서 초등생인 의붓딸과 함께 음란영화를 보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의붓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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