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울산지역 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시에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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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7 18:43 조회1,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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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지역 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시에도 중징계
울산시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는 공무원도 중징계하는 내용의 '울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수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첫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0.1퍼센트 미만은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0.1퍼센트 이상∼0.2퍼센트 미만은 감봉, 만취상태인 0.2퍼센트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2차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정직에서 강등, 3차례 이상은 해임에서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집니다.
개정 규칙안은 다음달 5일 공포·시행됩니다.
한편, 울산시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모두 4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비위 공무원의 63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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