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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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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0 10:13 조회1,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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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퍼센트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 납부와는 별도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대상은 사업장을 울산에 두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1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입니다.
 
특히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내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서와 관련서류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어길 경우 산출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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