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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월세 1년간 매달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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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2-23 14:00 조회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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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월세 1년간 매달 20만원 지원

 

울산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대상청년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일정수준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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