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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전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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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3-04 13:51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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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전연령 확대

 

울산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턴 나이제한이 모두 폐지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시민으로, 연소득이 청년이면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니면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의 구·군 건축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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