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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방지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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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3-19 15:48 조회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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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방지 조례개정 추진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기위해 울산 중구의회가 관련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오는 21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도입시, 주민참여단을 모집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기관과 단체,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기부채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과 3천만원 이상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으로 명시해, 경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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