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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남성 엉덩이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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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22 15:03 조회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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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남성 엉덩이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폰으로 상대방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모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의 한 도로변에서 만취상태로 정차된 차량에 탔고, 이에 차 안에 있던 27살 B씨 등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A씨가 이를 거절하며 B씨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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