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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직원 비하한 대표·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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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9-02 15:11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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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직원 비하한 대표·이사 벌금형

 

울산지법은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지속해서 비하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간 직원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에게 '돌대가리' 등의 표현을 쓰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굴욕감과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욕설 내용과 범행 기간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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