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설계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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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2-05 16:34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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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설계시 용적률 완화
울산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전선 지중화와 층간소음 방지설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산시는 오늘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항목은 전선 지중화와 층간소음 방지설계 강화,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 설치 등이며,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최대 1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이 이뤄집니다.
시는 오는 4월 용역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통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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