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별사법경찰, 불법 대부영업 업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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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2-05 16:25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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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특별사법경찰, 불법 대부영업 업체 등 적발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5개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한 결과, 법령 위반사례 2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대부업체는 연 20%인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730%의 이자를 매겼고, 사채업자는 구군에 등록하지 않은채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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