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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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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9-05 16:05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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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는 북구 창평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입니다. 

 

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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