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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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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5-02 15:54 조회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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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고시 

 

울산 울주군은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삼남읍 가천리 일대 23만3천여㎡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삼남읍 가천리 일대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25년 5월에 수립됐지만, 기반시설 부족과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요구 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오는 9일 구역해제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울주군은 해당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내부도로와 건축물 용도·높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기존 100%에서 125%까지 기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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