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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집에 불 지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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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31 16:44 조회3,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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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40분쯤 울산 남구의 여동생 집 방충망을 찢고 종이에 불을 붙여 집안으로 던져넣은 혐읩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여동생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여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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