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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비리 브로커 징역 2년6월, 추징금 24억4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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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5 16:15 조회3,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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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브로커 53살 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07년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26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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