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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빼앗으려 한 건설업자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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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5 15:51 조회3,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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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오늘
남의 영농조합법인을 빼앗으려 한
건축업자 49살 강모씨와 폭력배인 강씨의 친동생 등 3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에서 버섯재배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65살 박모씨를
울주군 언양읍의 한 방앗간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법인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박씨의 영농법인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의 영농법인 건물을 짓던 건축업자 강씨가
법인을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을 노리고,
폭력배인 동생 등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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