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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려동물 동반숙박시설 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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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5-16 13:57 조회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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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려동물 동반숙박시설 개선비 지원

 

울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시설개선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일반객실을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배와 미끄럼 방지처리, 방음공사 등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시 관광과로 하면 되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7월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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