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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강사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교권 보호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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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5-19 16:25 조회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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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강사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교권 보호 안전망 강화

 

울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행위로부터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했지만, 교원이 아닌 강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사건이 알려지자, 교육공무직 노조가 강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시교육청은 해당 강사에게 정서·심리 상담과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 산재처리 안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7월 시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담당자 협의회에서는 현장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마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명의 교육 구성원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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