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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술병 던진 40대 2명, 실형·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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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10 17:57 조회1,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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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술병 던진 40대 2명, 실형·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시비로 서로 술병을 던지거나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2일 밤 9시 반쯤 울산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술병 등으로 서로를 상처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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