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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등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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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5-23 16:00 조회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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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등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주소를 기재하도록 한뒤,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으며, 1심에선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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