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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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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18 18:04 조회1,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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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18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언론이 밝히고 있는 저에 대한 기사를 보면,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이는 빌려준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과 억측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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