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음주운전 5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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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17 18:34 조회1,0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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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음주운전 50대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여덟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쯤 울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도로 300m 가량을 오토바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01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모두 8차례 음주운전과 6차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배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죄의식이나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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