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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고용세습은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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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26 16:22 조회1,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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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고용세습은 억지 주장"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 "일부 국회의원이 제기한 현대차 고용세습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 자녀 우선채용은 노사가 2011년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합의했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국회가 나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 배우자 가운데 1명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마저도 사측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조합원 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조치로 반사회적 고용세습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현황' 자료를 근거로 현대차 노조 등 13개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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