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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보안검색 하지 않은 울산공항 관계자 2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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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25 16:27 조회1,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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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보안검색 하지 않은 울산공항 관계자 2명 약식기소

 

울산지검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과 직원 등 2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당시 한국당 대표이던 홍 전 대표 등 일행 3명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지방항공청은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아닌 승객을 항공기에 곧바로 탑승시켜 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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